현금영수증

국세청에 현금 거래를 보고하고,
그 증거로 영수증을 발급받는 제도입니다.

고객이 현금과 함께 신용카드 번호나 핸드폰 번호 등을 제시하면, 가맹점은 현금영수증 발급 장치를 사용하여 현금영수증을 발급합니다.
이와 동시에 현금 결제 건별 내역은 국세청에 자동으로 통보됩니다.

현금영수증

01가맹점(판매자)

소득세 세액공제
현금영수증 발행금액의 1%가 부가가치세로부터 연간 500만원까지 세액 공제됩니다. 이 혜택은 개인 사업자에게만 적용되며, 법인은 이 세액 공제의 대상이 아닙니다.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는 가맹점은 이를 통해 자신의 수입금액에 대한 소득세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02소비자

근로소득자 및 부양가족
연말 정산 시, 총 급여액의 10%를 초과하는 현금영수증 사용금액의 20%에 대해 최대 5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자 및 부양가족
영수증을 받으면, 사업자는 그것을 필요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고, 접대비용으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부가서비스

프로그램에 로그인한 후 별도의 신청 없이 바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수동발행

CMS 결제 정보와는 관계없이 별도의 금액을 입력하여 발행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자동발행

CMS에서 출금된 금액에 대해 매주 자동으로 발급되는 방식입니다.

발행내역 조회

- 현금영수증 발행 신청 후 다음 날 오후 12시 이후에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현금영수증은 국세청에 신고되는 형식이므로 별도의 종이 영수증은 발급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