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 세액공제
현금영수증 발행금액의 1%가 부가가치세로부터 연간 500만원까지 세액 공제됩니다. 이 혜택은 개인 사업자에게만 적용되며, 법인은 이 세액 공제의 대상이 아닙니다.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는 가맹점은 이를 통해 자신의 수입금액에 대한 소득세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자 및 부양가족
연말 정산 시, 총 급여액의 10%를 초과하는 현금영수증 사용금액의 20%에 대해 최대 5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자 및 부양가족
영수증을 받으면, 사업자는 그것을 필요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고, 접대비용으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CMS 결제 정보와는 관계없이 별도의 금액을 입력하여 발행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CMS에서 출금된 금액에 대해 매주 자동으로 발급되는 방식입니다.
- 현금영수증 발행 신청 후 다음 날 오후 12시 이후에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현금영수증은 국세청에 신고되는 형식이므로 별도의 종이 영수증은 발급되지 않습니다.
C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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